전체 글1450 민법 제1113조~1116조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안심상속: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 베네핏뷰안심상속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상속 절benefitview.co.kr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카테고리 없음 2024. 4. 25. 이전 1 2 3 4 5 6 ··· 1450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