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 인상
- 전년 대비 2.5% 인상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 인상
-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 재난・안전 업무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
- 재난 현장 대응・복구 공무원 수당 월 지급액 상한 8만원→12만원
- 병장 봉급 125만원으로 인상
- 소위·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 6% 인상
-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 지급
- 담임 및 보직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교정직공무원 수당, 수의직공무원 수당 인상
-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 확대,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 강화
-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한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 지급 가능
-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기관 정원의 18%→21% 확대
- 육아휴직 활용 여건 개선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 대폭 확대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024년 공무원 봉급표│경찰공무원│공안직│군인│일반직 보수규정 내용
2024년 공무원 봉급표│경찰공무원│공안직│군인│일반직 보수규정 내용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되었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jts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