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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주의하기

$%$%$%$!@ 2023. 12. 21.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다공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가 됩니다.

  •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가 됩니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세대별 2주택 이상자, 1세대 1 주택자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2013년 이전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과다공제

대학원 교육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교육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경우 과다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하거나,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가 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입니다.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최대주주 등 감면대상이 아닌 자가 감면 신청하는 경우 과다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위의 과다공제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다공제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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