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감면률
- 청년: 90%(연 200만원 한도)
- 기타 대상자: 70%(연 200만원 한도)
감면기간
- 청년: 5년
- 기타 대상자: 3년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제외)
감면신청
-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면사례
사례 1
- 2023년 7월 1일, 만 30세인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 A씨는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씨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 2022년 7월 1일, 만 34세인 B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 B씨는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씨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 2018년 7월 1일, 만 25세인 C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 C씨는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 C씨는 2023년 7월 1일,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습니다.
- C씨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 63세인 D씨가 2023년 7월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였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 D씨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5
- 2022년 7월 1일, 만 34세인 E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 E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2023년 10월 31일 폐업하였습니다.
- E씨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활용팁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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