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를 클릭합니다.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택임차료신고서]에 다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인 정보
- 계약내용
- [첨부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의 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할 때는 계약서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은 jpg, png, pdf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1MB 이하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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