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특별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 2023년 9월 1일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은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이며,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자치구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부모 확인)
- 돌봄수당 받을 통장사본 1부
조부모 돌봄수당은 양육 공백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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