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개편 주요 내용
출산·양육 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최대 5억 원
- 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기준 없음, 최대 3억 원
- 대출 금리 1명당 0.2% 포인트 인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
출산가구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연 7만 가구 수준 공공·민간 주택 공급
-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 출산가구 우선 공급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임대시장 안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전세가율: 100% → 90%
-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최대 190% → 140%
-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 공시가격의 126%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확대
-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개별 신청 가능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회의 실시간 녹화·녹음 중계·방청 허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 적용
- 2년 더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 총 급여액 3천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결론
출산·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결혼자금 증여 공제, 출산가구 특별공급 제도 신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한다. 출산·양육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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