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 원 지급
- 2023년 12월 12일 지급 완료
- 지급액은 전년보다 213억 원 증가한 5,234억 원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전년보다 8% 상승)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 2023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 계좌로 신청한 경우: 12월 12일 해당 계좌로 입금
- 계좌 미신고 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미지급 사유
- 지급요건 미충족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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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 지급일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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