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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메모리얼노트 2023. 4. 19.

2023년 2분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32분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7

남 양 주 시 장

 

1. 지원개요

지원계획

- 융자규모 : 9,219백만원(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수시접수

2분기 융자실행 후 잔여 자금으로 3분기 접수 예정

- 지원내용 : 협약 은행에서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1.3 ~ 2.3%)를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

- 운전자금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제조시설 연면적이 500미만이고 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인 제조업체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브랜드(상표권) 보유 시 가능

(상표등록증, OEM 계약서 제출 )

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이고 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업종 [참고1] 확인

 

- 시설자금

남양주시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기업

타 시군에서 관내로 유치하여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개별입지 유치기업

시설자금은 토지매입비, 건설비용에 한함

 

지원 제외사항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관외 이전, 휴ㆍ폐업, 매매, 임대, 지원 제외 업종, 허위 신청업체 등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

구분 융자기간 업체당 융자 한도액 비고
운전자금 2(2년거치 일시상환)
4(1년거치 3년상환) 중 택1
3억원 이내 매출액 별 차등지원
시설자금 5(2년거치 3년상환) 10억원 이내

 

대출금액 및 이차보전율

구분 매 출 액 대출금액 / 업체 이차 보전율
운전
자금
5억원 미만 5천만원 이내(매출액 범위 내) 2.3%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억원 이내 2.1%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5천만원 이내 1.9%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억원 이내 1.7%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5천만원 이내 1.5%
30억원 이상 3억원 이내 1.3%
시설
자금
-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기업
- 개별입지 유치기업
10억원 이내 1.5%
(토지매입 및 건설비용)

사업 개시 7년 이내 창업기업 육성 차원으로 매출과표 등 자료가 없는 경우의 기업에 한해 2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상환 중인 기업도 매출액 별 한도 금액에서 잔여금액(상환 중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융자 지원 대출 이후 1회 이상 상환한 업체에 한함

 

대출은행 : 6개 협약은행

국민은행남양주지점 678-0987 기업은행호평지점 559-6114

농협은행남양주지부 550-4720 신한은행다산지점 556-0962

우리은행다산지점 595-2860 하나은행호평지점 591-1111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 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실행 시점, 담보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운전자금 적용금리는 기업의 대출실행 시점에서 기업 신용도에 따라 기업에 유리한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적용금리 중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1.3 ~ 2.3% 이자차액을 보전함

 

 

2. 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7.() ~ 4. 26.(), 09:00 ~ 18:00

- 접 수 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590-2282, 담당자 이희주주무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접수

- 주 소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본관1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전자메일 : hijoo1225@korea.kr

전자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전부를 스캔하여 1장의 pdf 파일로 제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포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공장등록증 1, 공장 미등록 업체는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일 경우 업종 기재된 증빙자료 1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2021, 2022) 또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간인(세무사 확인 도장) 있어야 함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관할세무서장 필)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해당서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기업, 사회적기업 증명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2년도 신규채용 증명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특허, 산업재산권, 신기술, 국내외품질인증규격, 품질시스템인증서 등 인증서 사본
유망중소기업 선정 증명서류

 

3. 지원결정 및 통보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붙임 평가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하여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대출지원 한도액은 업체별 매출액을 근거한 대출금액 내에서도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될 수 있음

평가 시 동점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일로부터 업력이 짧고 매출액이 낮은 업체 순으로 정함

4. 유의사항

동 자금 지원결정 업체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지원 결정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대출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자금사용 기업은 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운전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그 외의 용도(개인 유용 및 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한 경우 즉시 환수 조치 됨

대출 후 휴ㆍ폐업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 조치 됨(사유 발생 시 취급기업 및 은행은 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식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붙임 1. 신청업체 평점표 1.

2.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1.

2. 시설자금 지원신청서 1.

4. 사업계획서 1.

5. 개인(기업)정보제공 동의서 1.

6.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

 

 

 

 

참고1

<지식기반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

1.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분류코드 : 5821, 5822)
2. 연구개발업(분류코드 : 70)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분류코드 : 7212)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 : 72)
5. 광고물 작성업(분류코드 : 71393)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분류코드 : 5911, 5912)
7. 출판업(분류코드 : 58)
8. 전문 디자인업(분류코드 : 7320)
9. 포장 및 충전업(분류코드 : 75994)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분류코드 : 85301, 85302, 85669)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또는 지정한 시설)
. 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분류코드 : 71531)
(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분류코드 : 73902)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분류코드 : 75992)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분류코드 : 3900)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 5912)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분류코드 : 59201)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분류코드 : 7140)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분류코드 : 73903)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분류코드 : 73904)
20. 무형재산권 임대업(분류코드 : 6940)
21. 광고 대행업(분류코드 : 7131)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분류코드 : 71391)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분류코드 : 741)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분류코드 : 7532)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분류코드 : 75991)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이 표 7, 10번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분류코드 : 73909)

 

<정보통신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분류코드 : 620)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 582)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 6311)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분류코드 : 63991)
5. 전기 통신업(분류코드 : 612)

붙임1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업체 평점표(작성×)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구 분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기 업
건실도
(30)
자본구성 자기자본
비 율
15
자본총액 × 100% = ( % )
자산총액
비율 47.1% 이상 47%~
29.6%
29.5%~
20.0%
19.9%~
14.8%
14.7% 이하 자기자본
비율 -
점수 15 12 9 6 3 1
성 장 성 매 출 액
증 가 율
15
당기매출액 × 100% - 100 = ( % )
전기매출액
비율 30%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5~0%미만
점수 15 12 9 6 3 1
기술성
및 성장
가능성
(15)
경영능력 기업업력 10 사업영업기간(사업개시일,공고일기준)
5년이내 : 5, 10년이내 : 7, 10년초과 : 10
품질 및
기술수준
산업재산권
규격표시
품질인증 등
5 특허ㆍ산업재산권ㆍ신기술ㆍ국내외품질인증규격ㆍ품질시스템인증서 등
인증서 보유( ) 1건당 1, 최대 5점만 부여
지역
경제
기여

중복
지원
여부
(50)
수출기여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10
수출총액 × 100% = ( % )
당기매출액
비율 50%이상 25%이상 5%이상 5%미만 0%
점수 10 8 6 4 0
기업의
정착도
본사소재 10 본사와 사업장이 남양주시 소재 : 10
사업장만 남양주시 소재 : 5
2022년 신규 인력채용 10 2022년 신규인력 채용인원 : 10(2022년 신규채용 인원 명)
신규고용 유지 시 1인당 1점 부여
여성기업인 4 기업체 대표가 여성일 경우 : 4
장애인 고용 3 장애인 고용인원 : 3(종업원 중 장애인 명)
고용 유지 시 1인당 1점 부여

사회적기업 3 사회적기업인 경우 : 3
수혜 이력 10 최근 5년간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이력이 없는 경우 : 10
최근 5년간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0
수혜 이력 : 지원사업 선정된 후 융자 실행한 경우로 한함
기타
사항
(5)
경기도 및 정부투자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
5 5(‘18 ~ ’22)이내 선정된 기업 : 5(증빙자료 첨부)
ㆍ 명 칭 : ㆍ 인증번호 :
ㆍ 인증일자 : ㆍ 인증기관 :
총 계 100

 

붙임2운전자금 신청서식 대출희망은행·채권보전방법 반드시 작성

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E-mail
생년월일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휴 대 폰)


( )
본 사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 - )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 - )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주생산
품 목

장애인
고 용
주 요
원재료

공장등록
업 체
등록일자
미등록
업 체
건축물용도( ), 공장 건축면적( )
총매출
(2022)
백만원 정책자금
대출잔액
경 기 도 백만원
수 출 액 백만원( 천불) 남양주시 백만원
대출 신청액 백만원 2022년 신규채용 채권보전
방 법
부동산담보 ( )
신용보증서 ( )
기타 ( )
대출희망은행
대출취급기간 2( ), 4( ) 희망하는 취급기간에 () 표시, 대출희망은행 상담 후 변경 가능
위와 같이 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
남양주시장 귀하
[공통 구비서류]
1.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에 한함)
4. 공장등록증 1.
5.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공장등록 미필업체)
6.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해당 업종 증빙자료 1.
7. 최근 결산년도(당기,전기) 재무제표 1.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1.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
[해당 기업 구비서류]
1.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2. 장애인 고용기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3.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4.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2022년도 신규채용 증명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6. 특허, 산업재산권, 신기술, 국내외품질인증규격, 품질시스템인증서 등 인증서 사본
7. 유망중소기업 선정 증명서류

붙임3시설자금 신청서식

대출희망은행·채권보전방법 반드시 작성

남양주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E-mail
생년월일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휴 대 폰)


( )
본 사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 - )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 - )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주생산
품 목

장애인
고 용
주 요
원재료

공장등록
업 체
등록일자
미등록
업 체
건축물용도( ), 공장 건축면적( )
총매출
(2022)
백만원 정책자금
대출잔액
경 기 도 백만원
수 출 액 백만원( 천불) 남양주시 백만원
대출 신청액 백만원 2022년 신규채용 채권보전
방 법
부동산담보 ( )
신용보증서 ( )
기타 ( )
대출희망은행
위와 같이 남양주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
남양주시장 귀하
[공통 구비서류]
1.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에 한함)
4. 공장등록증 1.
5.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공장등록 미필업체)
6.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해당 업종 증빙자료 1.
7. 최근 결산년도(당기,전기) 재무제표 1.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1.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
9.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 계약체결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1.
10. 개별입지 유치기업의 경우 공장건립활용계획서

 

붙임4

사 업 계 획 서

1. 연혁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생년월일
연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 설립
. .

. .

. .

 

2. 사업계획

사 업 명 :

 

사업기간 : 20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대출금으로 계획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소요자금 : 백만원

 

소요자금 조달방법

자기자본 : 백만원

융 자 : 백만원

기 타 : 백만원

 

붙임5

개인ㆍ기업(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남양주시청 귀중
본인은 본인 또는 관련 기업의 남양주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지원 신청”(이하 대출신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항 제1, 17조 제11, 18조 제21, 19조 제1, 23조 제1, 24조 제1항 제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과 제2, 33조 제1호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귀 남양주시청이 아래의 개인·기업정보(행정정보, 금융거래정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유정보 포함) 등을 수집·이용
·제공·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용 동의는 해당 정보 각각에 대해 표시,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해 반드시 동의하셔야만 대출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과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붙임6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7,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 즉시 상환 및 이차보전금 환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및 관련 자료 제출)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관외이전, 폐업휴업, 상호대표자사업장소재지 변경 및 법인전환 등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 결정 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개인 유용 및 부동산 매입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하며, 사유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융자 불가사항 : 기타 기업 운영 목적 외 사용 등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시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료 미제출 등 협조하지 않을 시 불성실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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