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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지원

메모리얼노트 2023. 4. 12.

①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신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인 산후조리경비지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없음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소득기준 : 없음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신규)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대상 : 둘째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산비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소득기준 : 없음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신규)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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