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신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인 산후조리경비지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신규)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 대상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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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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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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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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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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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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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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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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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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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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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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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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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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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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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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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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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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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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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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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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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4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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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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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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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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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8원
(85%)
|
9,418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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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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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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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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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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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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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원(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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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산비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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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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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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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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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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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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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신규)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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