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요금경감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6. 다자녀가구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관할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접수(팩스, 우편, 방문)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 https://www.cces.co.kr /충주제외 10개시군
우편(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 팩스(043-261-4920), 콜센터(1599-3131)
- 참빛충북도시가스(주) / https://www.ccbgas.co.kr / 충주
우편(충주시 국원대로 344 ), 팩스(070-4850-8227), 콜센터(1899-9100(충주3번))
3. 정부24 홈페이지(요금감면일괄신청)
경감액
(단위: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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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난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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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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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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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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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제외(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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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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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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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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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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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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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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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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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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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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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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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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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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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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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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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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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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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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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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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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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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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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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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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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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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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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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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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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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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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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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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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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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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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
2,470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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