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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메모리얼노트 2022. 12. 26.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2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9.30.까지 1년 이상일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2.4분기(’22.10.1.12.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hwp
0.17MB

<사업적용기간별 고령자수 산정방법>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이전 1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
산정대상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2.10.1.~12.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기간) ’23.1.2.() 09:00 ~ ‘23.2.1.() 18:00

‘23.2.1.()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4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참고사항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의 다음달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출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사업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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