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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단점

메모리얼노트 2022. 10. 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ELS 등 모든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형 펀드 및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절세효과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다만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각 상품별로 운용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하게 확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 먼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33개 금융회사에서 1인당 1 계좌씩 개설할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 대비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단,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재형저축과는 달리 만기 해지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부 금액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쉽게 말해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원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서민층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다소 길다는 점이다. 물론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재가입하려면 신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또 다른 단점은 신탁형이냐 일임형이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만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영하므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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