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 지원 대상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의료비 등 유기동물 입양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
○ 지원 금액
입양 동물 1마리당 최대 15만 원
(총비용 250,000원 중 60% 지원)
○ 신청 시기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입양 확인서, 진료비등 영수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유기 동물을 공고한 16개 구 ·군 지자체 동물 담당부서에 신청
▷ 북구에서 공고한 유기동물 입양 시 북구에서 입양비 지원
문의 |
부산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 3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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