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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

중간맛 2022. 8. 17.

군포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실거주자 지급 원칙(소유자, 세입자)

지원금액

200만 원

신고기간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 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미입력 된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연에 따라 시스템에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세대는 기간 경과 시 시스템 내 입력창 비활성화되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고방법

방문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인터넷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기본정보, 피해정보 입력→등록'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신고

신고서 작성·제출이 어려운 분은?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고령자· 노약자분들께서는 친인척 및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 내공장 등)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 세대”면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ㆍ월세 입주자도 포함됩니다.(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대상에 포함합니다.)

▶ 소유의 부지 내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합니다.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공장 기숙사 등은 제외합니다.

▶ 1가구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됩니다.

문의처

▶ 군포시 안전총괄과 ☎ 031-390-0446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재난지원금 지급 시 검토되는 사항

피해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지급 사항이 아닌 세대당 200만 원 일괄 지급이며, 보상금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지원금 개념입니다.

▶세입자에게 지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 주자가 상당기간 월 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 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 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판만 젖은 상태로 말려서 사용해 주거에 이상이 없는 경미한 경우 또는 재난지원금(200만 원)에 상응할 만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다른 지하세대에는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신고가 접수된 세대에서만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개인하수도 미정비로 인한 침수로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로가 침수하여 집안으로 빗물이 역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지상 1,2층의 침수에 대하여는 개인하수도 미정비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 신용불량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모두 나가고, 가재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 가재도구가 없어도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나, 가재도구도 없고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주택침수피해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연이은 호우 또는 태풍으로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연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재 침수된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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