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 신청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 가구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재산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및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 콜 센 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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