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7월4일(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70%, 2~30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9.4%1) 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조사(76.7%)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거 점유형태 중 전월세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30 청년의 경우 93.1%2) 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4일(월)부터 11월28일(월)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시는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이후, 4~5월에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6월에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7월 서비스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 전월세 계약 상담 :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의 주택임대차 계약관련 전문상담 제공(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지원 및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편취 등의 피해 예방 지원)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주변 정보 등 제공
○ 주거안심동행서비스 : 주거안심매니저가 혼자 집보기 불안한 1인가구와 동행하여 계약예정인 물건 내·외부 상태를 같이 점검하고 현장 조언 제공, 필요시 계약과정까지 동행
○ 정책안내 : 신청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정보 안내
□ 신청은 7월1일(금)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가능하다. 평일(월~금) 13시30분~17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창구(*붙임참조)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씽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1in.seoul.go.kr
□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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