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납부예외자의 경우, 가입 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가능)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제외 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대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