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 1. 1. ~ 3. 31. 영업시간 제한·시설내 인원제한 업종 중 2019년 1분기 대비 매출감소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업체
✅지급한도 : 하한액(분기 100만원), 상한액(분기 1억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소상공인 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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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접수(병행) : 사하구청 제1별관 다목적실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9. 30.(금)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문의 : 전용상담콜센터(☎1533-3300), 구청상담전화(☎220-449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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