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하구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메모리얼노트 2022. 7. 6.

사하구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 1. 1. ~ 3. 31. 영업시간 제한·시설내 인원제한 업종 중 2019년 1분기 대비 매출감소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업체

✅지급한도 : 하한액(분기 100만원), 상한액(분기 1억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소상공인 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현장접수(병행) : 사하구청 제1별관 다목적실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9. 30.(금)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문의 : 전용상담콜센터(☎1533-3300), 구청상담전화(☎220-4498,4499)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