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2년 7월4일(월) ~ 7월 13일(수) 18: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연령>
·만19~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주택>
·공통: 임차보증금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월세: 전월세 전환율 5.8%* 이하
<대출>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만 한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5,639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지원
※생애 1회, 최대 24개월, 연 2회, 1회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1,7월)
※최초 지원은 9월 지급,
이후 지원은 기존 지급방법과 동일 지급(1,7월)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7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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