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사업내용 :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고양페이)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 12월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o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
o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백만 원 ⇒ 환산보증금 : (1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착한 임대인 지원 요건】 | ||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ㆍ사용인 등 ▶ 임차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이 아닐것 - 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붙임2) |
3. 지원내용
①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고양페이) 지급
※ 임대 점포가 다수일 경우, 총 임대료 인하 금액 합산 가능
②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및 착한상가 현판 제공
4. 지원절차
□ 인센티브(고양페이) 및 착한 임대인 인증서·현판 지급 절차
공 모 | | 사 업 신 청 |
| 대상자 선 정 |
| 고양페이 지급 |
| 상생협약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
시 | 임대인 | 시 | 시 | 임대인 |
※ 착한상가 현판은 상생협약 내용 이행 확인 후 교부 예정(2023년 2월 말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o 신청기간 : 2022. 6. 2.(목) ~ 7. 29.(금)
※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o 접수장소 :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o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7. 29.(금) 18:00까지 도착분)
o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o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통보
6. 제출서류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2. 상생협약서(붙임 3)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4. 상가임대차계약서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7. 월세인하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등)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붙임 5) 및 인감증명서 제출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자료의 오류, 오기, 실수(단순 실수 포함), 보완 등의 사유로 인한 자료정정은 신청기간 내에는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정정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나.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양페이를 수령할 경우 지급된 고양페이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다.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라. 고양페이를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마.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 2022. 12. 30.까지) 상생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o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에서 다운가능
- 고양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o 문의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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