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공고문

메모리얼노트 2022. 6. 28.

2022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사업내용 :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고양페이)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 20221~ 12월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o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

o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69천만원 이하 점포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백만 원 환산보증금 : (1백만 원×100)+3천만 원 = 13천만 원

착한 임대인 지원 요건


상가임대차법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ㆍ사용인 등
임차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이 아닐것
- 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붙임2)

 

3.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고양페이) 지급




임대 점포가 다수일 경우, 총 임대료 인하 금액 합산 가능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및 착한상가 현판 제공

 

4. 지원절차

인센티브(고양페이) 및 착한 임대인 인증서·현판 지급 절차

 

공 모 󰁾 사 업
신 청
󰁾 대상자
선 정
󰁾 고양페이
지급
󰁾 상생협약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임대인


임대인

착한상가 현판은 상생협약 내용 이행 확인 후 교부 예정(20232월 말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o 신청기간 : 2022. 6. 2.() ~ 7. 29.()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o 접수장소 :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o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7. 29.() 18:00까지 도착분)

o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o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통보

 

6. 제출서류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2. 상생협약서(붙임 3)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4. 상가임대차계약서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7. 월세인하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등)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붙임 5) 및 인감증명서 제출

 

7.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의 오류, 오기, 실수(단순 실수 포함), 보완 등의 사유로 인한 자료정정은 신청기간 내에는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정정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양페이를 수령할 경우 지급된 고양페이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고양페이를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 2022. 12. 30.까지) 상생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착한임대인지원사업공고.hwp
0.04MB

8. 기타사항

o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에서 다운가능

-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o 문의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37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