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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메모리얼노트 2022. 6. 23.

2022년도 3/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대출규모 : 2,000억원(연간 7,500억원 규모)

대출대상

 

일반대출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1.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대출 제한자 : 연체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퇴직자, 문자 수신 미동의자 등

대출종류

 

대출종류 청 구 대 상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재직기간 1년 이상이고,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미취학자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3자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자녀결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노부모부양 1956.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2003.1.1. 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다음페이지 참조)

대출한도(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 만원)

 

신용점수 일 반 대 출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2,000 2,000 7,000 3,000
665~804 1,000 1,000 5,000 2,000
515~664 500 500 3,000 1,000
0~514 대 출 불 가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대출이율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연동)

사회정책적대출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6월말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도 3분기 연금대출 대출이율 공지 예정

상환기간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 고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거치기간 미선택시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5,000만원 초과 144개월 이내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시행일시 : 2022.7.8.()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 까지(대출종류별 분산 시행)

주택자금(구입·임차) : ‘22.7.8.() 오전 9시부터

사회정책적대출(미취학자녀 등 11) : ‘22.7.13.() 오전 9시부터

일반대출 : ‘22.7.15.() 오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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