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3/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 대출규모 : 2,000억원(연간 7,500억원 규모)
□ 대출대상
일반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1.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
주택자금대출 | |
사회정책적대출 |
※ 대출 제한자 : 연체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퇴직자, 문자 수신 미동의자 등
□ 대출종류
대출종류 | 청 구 대 상 | |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재직기간 1년 이상이고,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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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
사 회 정 책 적 대 출 |
미취학자녀 |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 |
노부모부양 | ⦁1956.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 |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장애인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
양자입양 |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다음페이지 참조)
□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 만원)
신용점수 | 일 반 대 출 | 주택자금대출 | 특례대출 | |
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2,000 | 2,000 | 7,000 | 3,000 |
665~804 | 1,000 | 1,000 | 5,000 | 2,000 |
515~664 | 500 | 500 | 3,000 | 1,000 |
0~514 | 대 출 불 가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이율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연동)
○ 사회정책적대출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 6월말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도 3분기 연금대출 대출이율 공지 예정
□ 상환기간
대 출 금 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비 고 |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 거치기간 미선택시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 24개월 이내 | ||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 36개월 이내 | ||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 48개월 이내 | ||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 12개월 이내 | 7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4개월 이내 | 120개월 이내 | |
5,000만원 초과 | 144개월 이내 |
□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 시행일시 : 2022.7.8.(금)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 까지(대출종류별 분산 시행)
○ 주택자금(구입·임차) : ‘22.7.8.(금) 오전 9시부터
○ 사회정책적대출(미취학자녀 등 11종) : ‘22.7.13.(수) 오전 9시부터
○ 일반대출 : ‘22.7.15.(금) 오전 9시부터
공무원 연금 대출 등 영끌 대출 방법
공무원이 주택 구입 시에 영끌 해서 대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살벌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사회 초년생 공무원 분들은 감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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