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1인당 300만 원 지원 신청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가운데 소득 감소를 증빙한 분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이며, 전국의 전세버스 기사 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13만 명이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 기사가 지자체 또는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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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세·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신청 안내!
오산시에서도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 노선버스 기사님들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월 4일 이전(4.4.포함)에 입사하여 6월 3일까지 계속 기준 근무 중이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님이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전세버스 법인에서 소속 운전기사의 신청서를 취합한 후, 오산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사업(2차) 역시 회사에서 소속 운전기사님들의 신청서를 취합한 뒤 오산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님이라면 지원금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 서류를 직접 자치단체(오산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6.13.~6.17.) 내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6월 말부터 지원금이 순차 지급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7.4.~7.15.) 신청자는 7월 말부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산시 2022년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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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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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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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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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3.~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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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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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①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 '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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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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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법인에서 소속 운전기사 신청서 취합 후 오산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
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7까지 법인에 제출
②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 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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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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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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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2년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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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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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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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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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3.~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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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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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②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③ '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기준 근무 중인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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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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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속 운전기사 신청서 취합 후 오산시 제출 등
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7까지 법인에 제출
②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 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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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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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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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부정수급 및 환수)
운수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은 금지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7월 4일~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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