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명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사업기간
2022.6월~8월
접수기간
2022년 6월 8일(수)~2022년 6월 15일(수)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
참여제한
- ①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 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972,406원)을 초과하는 예술인
-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 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⑥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선정규모
총 30,000명 이상
지원규모
1인 2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5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972,406 원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수급자
1인 200만원 지급
필수제출서류
- 통장사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