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급!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5.20.(금) ~ 6.24.(금) 36일간
■ 지원대상
- 아래 ①+②+③ 기준 모두 충족(대상자에게는 서울시 120에서 문자 발송)
① 중소벤처기업부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수령업체 중,
② 중소벤처기업부 '21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또는 '21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수령업체로서,
③ 서울시 공고일(5.18.) 기준 서대문구 사업자등록
※ 지원제외 :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수령업체,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수령업체 등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단, 1인 다수 사업체는 1개, 공동대표는 1명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02-120)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신청법호 입력 필수
문자발송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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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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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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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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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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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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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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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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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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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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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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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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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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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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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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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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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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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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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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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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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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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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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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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서대문구청 ☎ 02-330-4955, 4953,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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