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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2022년 5.31일 까지 아니하면 과태료

메모리얼노트 2022. 5. 16.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되어갑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서 불이익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기존(2021.6.1. 이후 계약 체결)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5월 31일까지 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신고 시행일 2021 6 1일부터 신고 시행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2.5.31.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함.)
신고 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 대상  단독ㆍ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건물
 신고시행일 이 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문 신고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신고완료.
제재 사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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