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그 외 업종 : 5명 미만 사업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종사자(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신청 후 3개월 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또는 소상공인지원금 수령한 자
지원내용
2022년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지원요건
신청조건과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고용보험 확인)
- 신청조건 : 20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경과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이상 신규인력 고용유지
접수기간
2022. 5. 10(화)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 이메일 : songpa2022@citizen.seoul.kr
- 방문 :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지원팀(신관 8층)
- 팩스 : 02-2147-3965
- 우편 :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9341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35, 4919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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