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 개요
- 지원대상
: 마포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소상공인/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근로자
- 지원요건
: 2021. 4. 1. ~ 2022. 6. 30. 기간 중 월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2. 7. 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1인당 최대 3개월, 50만원/월)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받으신 이후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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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근로자)
- 개인 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 위임장(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 www.hometax.go.kr)
* 국세청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증명원신청 ⇒ 고용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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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등
- 방문 : 마포구청 6층 회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E-Mail) : mapounpaid@citizen.seoul.kr
※ 서울시·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 (10층) 무급휴직지원금 담당자
- 팩스 : 02-3153-8599 ※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지원 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④ 이중·부정 수급자
‣이중 수급자: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자: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5. 10. ~ 5. 26. 접수분: 6월 중 지급
- 5. 26. ~ 6. 30. 접수분: 7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9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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