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신청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
✔ 지원내용
150만 원 지원(1인당 50만 원/월 × 3개월)
✔ 신청기간
2022.5.10.(화) ~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규채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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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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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인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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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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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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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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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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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일 확인, 8월 첫 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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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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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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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일 확인, 9월 첫 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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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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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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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일 확인, 10월 첫 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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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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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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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일 확인, 11월 첫 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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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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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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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일 확인, 12월 첫 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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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중구청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방문신청 : 중구청 본관 1층 고용장려금 접수창구
- e-mail : junggujob@citizen.seoul.kr
- Fax : 02-3396-8369
- 우편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산업과 일자리경제팀
✔ 제출서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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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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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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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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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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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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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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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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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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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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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후 폐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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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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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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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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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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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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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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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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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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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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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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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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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이후
채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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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내용
중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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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4231&mode=view&cid=11339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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