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202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202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신청주체: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 5. 10.(화) ~ 2022. 6. 30.(목)
지원대상
○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 ‘21.04.01.~‘22.06.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22.0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붙임 참조)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④ 이중·부정 수급자
‣(이중)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부정)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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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제 기준을 적용
- 실제 근로를 실시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규모, 무급휴직 여부 인정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 방 문
-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구청 본관 앞 우리은행 2층) 직접 방문 접수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 2022.06.30.(목) 18시까지 방문
○ 이메일 / 팩스
- 영등포구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job1119@ydp.go.kr) 및 팩스(02-2670-3627) 발송
- 2022.06.30.(목) 18시 제출분까지 유효
○ 우 편
- 제 출 처: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비대면 제출건은 반드시 정상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후, 접수번호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 미 부여건은 추후 확인 불가)
신청서류: ①~⑤ 필수 제출, 해당사항 있을 경우 ⑥~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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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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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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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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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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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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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별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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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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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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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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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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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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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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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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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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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인정보처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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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별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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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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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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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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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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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장 총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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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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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업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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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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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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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지 확인
(파견,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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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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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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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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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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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업장 등
(고용보험 취득명부, 지점 인원확인 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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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 실제 근로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제출(실제 근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별도 제출)
문 의: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670-1667, 1671,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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