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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 2022. 5. 11.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매출감소 일반업종

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200만원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여행업
영업(시간)제한
100만원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홀덤게임장)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지급요건

 

① 대전에 사업장 소재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

③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 지급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 비교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도 가능

문의사항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 전용 콜센터

(042-38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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