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매출감소 일반업종
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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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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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ㆍ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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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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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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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홀덤게임장)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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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일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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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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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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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① 대전에 사업장 소재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
③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 지급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 비교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도 가능
문의사항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 전용 콜센터
(042-38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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