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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일반음식점(중식당·치킨전문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 신청

$%$%$%$!@ 2022. 4. 28.

평택시 일반음식점(중식당·치킨전문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 신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일반음식점(중식당·치킨전문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 사업

나. 사업규모: 일반음식점(중식당·치킨전문점) 30개소

(※ 예산 한도 내 지원업소 수 변경 가능)

다. 신청대상 : 평택시 소재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업소

다. 지원내용: 주방배기구(후드, 덕트) 가스렌지, 주방 바닥 등 청소 용역 비용

라. 지원금액: 업소 당 최대 100만원 지원(자부담 20%)

마. 추진절차

 

사업참여 희망
업소 신청·접수

대상업소 심사 및 확정 통보
환경개선 및
사업비 청구

현장 확인 및 지급
시 공고(4월) 시(5월) 영업자(6월) 시(7월)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2022. 4. 7.(목) ~ 2022. 4. 29.(금)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 시 4. 29() 등기우편 소인까지 유효
※ 우편 접수처 – 우)17901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비전동)

다. 접수장소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031-8024-3751)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031-8024-6350~6353)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031-8024-8280~8282)

라.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계획서 1 2021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1
개인정보동의서 1 2021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
청렴이행서약서 1 보조금지급신청서 (환경개선 종료 후 제출)
사업시행이전 업소사진(/외부) 1
 

 

3. 선정 및 통보

가. 대상 선정 : 평가표에 따라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영업기간, 영업장 면적(소규모 100㎡ 미만), 매출액, 음식문화개선 시책(모범음식점, 맛집, 위생등급제지정업소, 안심식당 등) 참여업소에 차등 평가 점수 부여

나. 선정 절차 : 서류평가 및 현지확인 → 평택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통보(개별통보)

다.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업소 / 기타 무신고 업소 / 선 시설개선 후 신청 업소 / 지방세 체납 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 2021년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업소, 신청 후 자진 취소 업소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점 만들기 사업 등

 

4. 보조금 지급, 사업 완료 신고서 및 정산서 제출

가. 지원 대상 업소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착수, 완료 후 15일 이내 증빙 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나. 정산 심사 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사후 교부)

 

5. 기 타

가. 사업 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나.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지시 및 보조금 회수 조치

다. 사업 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

라. 보조금 지원 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최소 1년) 영업 유지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의처: 평택시청 식품정책과(☎031-8024-3751)

 

일반음식점(중식당·치킨전문점)+주방위생+개선+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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