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나.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것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미용업소
다. 지원범위 : 시설개선비의 80% 지원(최대 2백만원, 20% 자부담)
- 미용업소
(건물외관) 외벽, 취수‧배수, 환기시설, 도색 등 환경정비
(영업시설) 세면대, 샴푸의자, 전기온수기, 도배, 바닥타일 등
라. 신청기간 : 2022. 4. 4.(월) ~ 2022. 4. 29.(금)
마. 사업기간 : 2022. 4. ~ 2022. 8.
바.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영업소 휴·폐업인 자
- 국세 ‧ 지방세 체납자
- 신청일 기준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평택시에 있지 아니한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진행중인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신고 면적 이외의 공간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다.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본청관할 | 송탄출장소 관할 | 안중출장소 관할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 031-8024-3751)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031-8024-6351)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031-8024-8281) |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시기 : 2022. 6월 중
나. 대상선정 : 평택시 식품‧공중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 선정
다. 결정안내 :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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