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시면 정부에서 ★조기폐차보조금+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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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총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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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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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폐차 신청
📞1577-7212
② 지원금액 확인
③ 폐차장 입고
④ 차량 상태 확인
⑤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
⑥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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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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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x지원율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x잔가율x지원율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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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의로 전화하시거나 하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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