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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 2022. 4. 27.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우리둥지 대구)

 

지원개요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1.1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20년 이전 최초 대출로 연장대출건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예정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지원금액(년)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

적용무자녀1자녀2자녀 이상'22년 이후 대출이자'20~'21년 대출이자

0.5% 1% 1.6%
0.5% 0.6% 0.7%

지원한도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 (2년마다 갱신신청) 지급방법 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 (신청일부터 1년간 소급지원)

 

지원절차 

 

 

신청서류

 

대출사실확인서 해당 지원대상 대출상품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 및 날인을 받은 후, 이미지파일(스캔, 사진, PDF )로 저장 후 인터넷시스템 신청란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

https://sns.daegu.go.kr/portal/guide/portalGuideDocument.do

loanConfirm_2022.hwp
0.14MB

청구서류

청구서류 테이블입니다. 구분, 준비사항, 비고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구분준비사항비고

월별 대출거래내역서
(금융기관 별
명칭 상이)
대출일~청구전월 말일(4/30, 10/31)까지 월별 대출금 및 이자의 변동내역 확인을 위해 아래 해당 증명서를 발급 하여 이미지파일(스캔, 사진, PDF )로 인터넷시스템 신청란에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 대출은행별 증명서

* 서류명칭은 상이하더라도 대출자, 대출상품명, 거래일, 대출잔고, 대출이자 증명되는 서류면 가능
개인별 대출은행에서
해당 명칭의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확인을 위해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주신 후 신청 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청구기간 전월부터 발급받은 서류(발급일 기준)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및 자녀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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