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 원 대 상 | 지급액(원) | 비 고 | ||
소상공인 | 2021년까지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 300,000 | 정부기관 제공자료 활용 수령여부 확인 | |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1,000,000 | |||
운수종사자 | 택시 | 개인 | 1,000,000 | |
법인 | 500,000 | |||
버스(시내·마을·전세) | 500,000 | |||
전문예술인 | 1,000,000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0,000 | |||
여행업체(대표 및 종업원) | 1,000,000 | |||
종교시설 | 500,000 | (방역물품지원비) |
※ 2022년 군포시 재난지원금 신청자(‘22. 3.21.~ 4. 8.)는 재 신청 불가
※ 각 지원대상별 중복 신청·수급이나 접수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시설)만 인정
※ 세부 지원조건은 지원대상별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참고
2. 자격조건
◦ (필수조건) 2022. 2.13일(지원 근거조례 의결일 전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시설의 운영자(소상공인, 종교시설)
-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인‧개인택시‧버스 운수종사자, 여행업체)
-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전문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소상공인, 종교시설 운영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 고유번호(종교시설)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장이나 시설의 운영자
※ 소상공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된 업종별 전년도 평균 매출액 규모 이하이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기업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 (운수종사자, 여행업체 종사자) 군포시 관내 등록된 사업장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여행업체 대표·종업원
◦ (전문예술인)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계속 거주 중인 자(단,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계속 거주하고 정부의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2년 3월~5월)을 수령한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일부 직종 제외) ※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3. 지원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22. 5. 2. ~ 5. 13.(2주간)
구 분 | 신 청 기 간 | 접 수 처 | 비 고 |
방문신청 | 5. 2.(월)~5.13.(금) | 군포시청 별관 1층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신청 | 5. 9.(월)~5.13.(금) | 군포시 홈페이지 |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5. 25일한) ⇒ 개인별 지급(5월말)
◦ (재난지원금 지급) 2022. 5월말 본인명의 통장 계좌입금 예정
※ 자격심사 결과 및 지급내역은 개별 문자 안내
4. 지원대상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
※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자료 등 업로드된 자료에 한함 |
가. 소상공인(정부지원금 수급자)
◦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국가 지원금(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소상공인
◦ (제외대상) 금융·보험업, 병·의원, 약국,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비영리기업 및 법인·단체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공동대표자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통합위임장 제출)
나. 소상공인(정부지원 미수급자)
◦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의 제외대상 소상공인과 동일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공동대표자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통합위임장 제출).
※ 소상공인 입증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매출액·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 간이사업자 소상공인 입증자료 생략
다. 운수종사자
◦ (지원대상) 관계법령에 따라 군포시 관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버스(시내·마을·전세) 및 택시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 운전자
◦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재직 또는 경력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택시 정부방역지원금 미수령자) 각 1부.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근속요건 충족 확인
※ 노선버스 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을 근속한 것으로 간주
라. 전문예술인
◦ (지원대상) 군포시 거주자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공고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 사실을 증명(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받은 사람. 단, 지원대상자 본인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직장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지역 | 82,11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
혼합 | - | 138,878 | 180,075 | 217,871 | 260,234 | 307,505 |
- 가구원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포함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대상) 군포시에 거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서 정부의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 제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3월~5월)에 따라 신청기한 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자, 퀵서비스기사
(국가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제외 직종)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정부지원금 수령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바. 여행업체종사자
◦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국내·외 및 종합 여행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 및 근로자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여행업체 대표자가 군포시 재난지원금 기 신청자인 경우 차액 지급
사. 종교시설(방역물품지원비)
◦ (지원대상) 군포시에 소재한 종교시설로 관할 세무관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하거나 종단에 소속된 시설의 대표자 또는 운영자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 또는 종교시설에 부속된 시설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고유번호증, 종단소속증명서, 시설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5.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신청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공공기관 제공 정보 등으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신청자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이 경우, 통합위임장 제출 필요).
◦ 재난지원금은 2022년 5월 말 지급 예정
※ 신청자가 많아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원대상별 지급일이 다르거나 일부 지연될 수 있음
6.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중복 신청 및 수급 불가
※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많은 분야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함
◦ 부정확한 정보기입,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일(부지급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콜센터(1588-3385) 또는 전담TF(031-428-4598~459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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