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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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⑨ )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직계가족 외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⑨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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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신청서류 : 아래 첨부파일 참조 또는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김해시청 방문접수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접수일정2022-05-02 09:00 부터 2022-05-11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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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온라인 지원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김해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공고일 기준. 1982.4.26. ~ 2003.4.25.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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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만19~39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22.4월 기준)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보건복지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공고문 참조
③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동시충족)
※ 예외대상 : 청년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지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①, ③~④번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대상 자가진단(모의계산) 결과 지원요건(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자체 판단되어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
2) '21년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불가) -
선정기준(1차)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
⁕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후순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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