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
사업소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 급 일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첨부자료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참고 -
접수일정'22. 3. ~ 12.
-
구비서류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제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온라인 신청시 제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피부양자 일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기혼자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참조 -
지원대상ㅇ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 : 만19세 ~ 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격요건1.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21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1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부부 합산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2.1월~΄22.12월(보증갱신일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지원방법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공동주택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