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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 2022. 4. 25.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 사업소개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 중인 자 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이용방법
    신청서류 : 아래 첨부파일 참조 또는 진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접수일정
    2022-04-27(수) 09:00 부터 2022-05-12(목) 18:00 까지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온라인 지원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포함 각각 발급(동거인 제외)
    ⑨ 통장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공고일 : 2022.4.26.(화)
    (*연령기준 : 1982.4.27. ~2004.4.26.)
  •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또는 아래의 요건(①, ③~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이며, 만18~39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보건복지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공고문 참조
    ③ 공고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⑤ 청년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지만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대상 자가진단(모의계산) 결과 지원요건(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
    2) '21년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국토부 주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불가)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소득인정액 동점자 발생시 : 진주시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정
  • 지원방법
    청년이 월세 선 납부 후, 월세 이체내역 확인후 개인별 계좌 지급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QA.hwp
0.09MB
2022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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