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 일부(50~70%, 최대 3,000만원) 지원
□ 사업내용
ㅇ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미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①추락방지 안전시설, ②사망사고 고위험개선, ③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
①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②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끼임,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 등의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의 일부 지원
* 사고사망 감축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고위험작업·설비예방품목 구입비용 일부를 간소화된 지원 절차로 지원하는 신속보조지원 방식 신규 도입
③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휴게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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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안전시설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건설현장 당 3,000만원(연간 3개소* 한정)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20억 미만 건설현장 최대 6개소, 3억 미만 최대 9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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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고위험개선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굴착기․로더․타워크레인‧지게차 보유‧임대 사업장 등 |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70% | |
신속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중 당해연도 패트롤 현장점검 결과. 사고사망 고위험 개선 필요 사업장 | ‣사업장 당 70만원* 한도(연1회 한정) * 소요(예상)금액 100만원 이하의 7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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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제외) | ‣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 (사후기술지도) 지원 사업장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현장방문 점검(3년간 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클린사업장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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