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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속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 2022. 4. 25.

사업개요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 일부(50~70%, 최대 3,000만원) 지원

사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미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추락방지 안전시설,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끼임,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 등의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의 일부 지원

* 사고사망 감축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고위험작업·설비예방품목 구입비용 일부를 간소화된 지원 절차로 지원하는 신속보조지원 방식 신규 도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휴게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추락방지 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건설현장 당 3,000만원(연간 3개소* 한정)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20억 미만 건설현장 최대 6개소, 3억 미만 최대 9개소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굴착기로더타워크레인지게차 보유임대 사업장 등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70%
  신속지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중 당해연도 패트롤 현장점검 결과. 사고사망 고위험 개선 필요 사업장 사업장 당 70만원* 한도(1회 한정)
* 소요(예상)금액 100만원 이하의 70%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제외) 산업단지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사후기술지도) 지원 사업장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현장방문 점검(3년간 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클린사업장 홈페이지(clean.kosha.or.kr) 알림마당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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