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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2022. 4. 22.

 4 25()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4 30()~5 22()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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