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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2022. 4. 19.

지원대상 기업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시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5월부터 ‘22.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채용 시점이 ’22.7, 9,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지원요건

지원요건(기업)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2.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22.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2.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22.1.1.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감원방지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함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26.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감원 방지 요건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지원요건(청년)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을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홈택스 누리집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음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예정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요건

지원요건(기업)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2.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22.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2.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22.1.1.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감원방지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함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26.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감원 방지 요건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지원요건(청년)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을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홈택스 누리집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음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예정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사업문의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범일동)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담당자 : 신소영 (051-292-0445 / jump@bsef.kr)
담당자 : 박하늘 (051-647-5530 / jump@bsef.kr)
카카오톡 채널 문의


- 청년도약in부산경총 (검색어: 부산경총청년도약)
- http://pf.kakao.com/_SAxjw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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