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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 2022. 4. 1.

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경기도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만35세 ~ 59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함께 나의 취업을 설계하세요!

 

신청기간

2022. 3. 25.(금) 09:00 ~ 4. 11.(월) 18:00

※ 2차 신청 기간 - 2022년 5월(예정),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모집인원

1,700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지원대상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2.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2.03.26. ~ 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 3. 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2년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
4
5
6
7인
중위소득 100%
1,945,000
3,260,000
4,195,000
5,121,000
6,025,000
7,781,000
7,781,000
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
68,426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272,614
지역 가입자
30,101
144,703
187,618
187,739
216,279
249,469
279,532
혼합
-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279,53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가 (8인 가구 : 8,654,000원)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총 90만원 지원(지역화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 성공은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서류 제출

제출서류 파일형식 : JPG, JPEG, PNG, PDF, ZIP 파일 (최대 30M이하)

주민등록등초본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참여신청서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3개월, 2022년 1월 ~ 2022년 3월
*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⑤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지원 불가

참여자격 미충족자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동시 참여 - 타 제도를 동시에 수급, 참여하는 것

- 순차 참여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순차 참여 -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하는 것

제도명
동시참여
순차 참여 허용
(6개월 경과 후)
비고
허용
불허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제한기간 X

※ 2020년~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최종발표

2022. 5 .10 (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 방법

지역화폐 지급

문 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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