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이 2022년4월6일 수요일 오전9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분명 빠른 소진이 될테니 필요하신분들은 날짜 기억해두셨다가 받으시면 좋겠네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 대출규모 : 2,000억원(연간 7,500억원 규모)
□ 대출대상
일반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1.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
주택자금대출 | |
사회정책적대출 |
※ 대출 제한자 : 연체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퇴직자, 문자 수신 미동의자 등
□ 대출종류
대출종류 | 청 구 대 상 | |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재직기간 1년 이상이고,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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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
사 회 정 책 적 대 출 |
미취학자녀 |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 |
노부모부양 | ⦁1956.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 |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장애인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
양자입양 |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다음페이지 참조)
□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 만원)
신용점수 | 일 반 대 출 | 주택자금대출 | 특례대출 | |
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2,000 | 2,000 | 7,000 | 3,000 |
665~804 | 1,000 | 1,000 | 5,000 | 2,000 |
515~664 | 500 | 500 | 3,000 | 1,000 |
0~514 | 대 출 불 가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이율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연동)
○ 사회정책적대출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 3월말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도 2분기 연금대출 대출이율 공지 예정
□ 상환기간
대 출 금 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비 고 |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 거치기간 미선택시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 24개월 이내 | ||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 36개월 이내 | ||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 48개월 이내 | ||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 12개월 이내 | 7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4개월 이내 | 120개월 이내 | |
5,000만원 초과 | 144개월 이내 |
□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 시행일시 : 2022.4.6.(수)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 까지(대출종류별 분산 시행)
○ 주택자금 : 주택구입 ‘22.4.6.(수) 09시~, 주택임차 ‘22.4.8.(금) 09시~
○ 사회정책적대출 : 미취학자녀 ‘22.4.13.(수) 09시~, 3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22.4.15.(금) 09시~
기타(신혼부부 등 8종) ‘22.4.20.(수) 09시~
○ 일반대출 : ‘22.4.22.(금) 09시~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증빙서류 |
종 류 | 대 출 요 건 | 증 빙 서 류 |
주택구입 |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단,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이때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전 처분한 경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 기간 산정 ※ 또한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주의사항> |
1.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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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주의사항> |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종 류 | 대 출 요 건 | 증 빙 서 류 |
미취학자녀 |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
3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
신혼부부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
자녀결혼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 | 1.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2.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1956.12.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2.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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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말함(타법상의 장애인은 신청 불가함) |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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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3.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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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1.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2. 주민등록표등본(신청 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없음 |
양자입양 |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입양관계증명서 |
여기는 공무원 연금 공단 주택구입 자금 관련 대출 안내입니다 필요하신분은 확인하세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주택구입 자금 대출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 연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받는 대출은 직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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