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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2022. 3. 21.

사업개요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➀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항 73,000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➁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참고: 日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신분증

 

지원제외 대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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