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희망드림 지원금 접수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광명시 코로나19 극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희망드림)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02-2680-7976, 7977 / 민원콜센터 1688-339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희망드림) 현장접수 현황
순번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1 |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광명로 947 |
2 |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광명로 928번길 18-20 |
3 |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광명로 888번길 26-6 |
4 |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광명로 849 |
5 |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791번길 6 |
6 |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도덕로 63 |
7 |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사성로 121 |
8 |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시청로 94 |
9 |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철산로 56 |
10 |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도덕공원로 60 |
11 |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오리로 747 |
12 |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범안로 1041 |
13 |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금당로 28 |
14 |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안현로 54 |
15 |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소하로 25 |
16 |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성채로 52 |
17 |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양지로147 6층 |
18 |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서독로 104번길 14 |
접수처 현황은 위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
❍ 202. 2. 28.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개업일 기준) 되어있는 소상공인
※ 202. 1. 1. 이후 휴․폐업자 포함
※ 2021년 4분기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내 인원제한) 이행업소 포함
❍ 2021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중점지원 : 2021년 4분기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내 인원제한) 이행 및
202년 2월 1일기준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중수본 기본방역수칙 상 유흥시설 제외)
→ 101만원/개소
※ 방역조치 이행업소 중 방역패스 미적용 업소는 보편지원 50만원
❍ 보편지원 :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그 외 소상공인 → 50만원/개소
▶ 상기 두 가지 지원금 중 택 1
※ 중점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101만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는 보편지원으로 50만원 지급
□ 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 등)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붙임 1참조)
❍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대상으로 지원 제외)
▷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대상 임
□ 신청기간
❍ 202. 3. 14.(월) ∼ 4. 15.(금)
- 온라인 신청(3. 14. ∼ 4. 15.)
- 현장 신청(3. 21. ∼ 4. 15.)
※현장신청은 월∼금 9시∼18시(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 홈페이지(인터넷 및 스마트폰)
- 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가능 한 소상공인은 문자안내 예정
※중앙부처 및 국세청 등 국세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업자 정보 공유되고 있지 않음
❍ 현장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신청자(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 수급자)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에 의함
(현장신청 시)
❍ 간이과세자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 3. 1. 이후 발급)
❍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 3. 1. 이후 발급)
4)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1년 1월~12월 표기) 1부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020년 1월~12월 표기) 1부
5)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 제출대상 : 2021년 연매출(국세청 자료 기준)이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사업자 제출(면세사업자 2020년 기준)
※202. 2. 1일 이후 발급분
❍ 제출서류 발급처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홈페이지) ❍ 신청서 (위임장, 공동사업자 신청 포기 확인서)
❍ 개인정보동의서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24 또는 홈텍스 )
❍ 사업자등록증명원※휴․폐업일 경우 휴․폐업사실 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방문은 광명지사)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2021년 연매출이 5억∼10억일 경우만 제출
❍ 위임자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위임자 제출 시에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신청과 계좌번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대표자 신청 포기 확인
서 제출
- 한사업장에 대표자가 3명인 경우 신청자 1인을 제외한 2명은 모두 서식 중
신청 포기 확인서를 작성 후 신청자 1인이 제출
□ 지급 방법 : 신청․접수 된 서류 심사 후 계좌입금
❍ 온라인 신청자는 신속지급(3∼4일 이내) 예정
❍ 현장 신청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지급(계좌입금)까지 최소 7일
소요 예정(※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환수조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로 부과됨
□ 문의처
❍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39
❍ 광명시 기업지원과 : 2680-6379, 2680-7970
광명시 희망드림 지원금 신청 서식
광명시 희망드림 지원금 신청 서식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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