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2-613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강남구 청년일자리 프로모터」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강남구 청년일자리 프로모터」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강남구 청년일자리 프로모터 (사업기간: 2022. 1~12, 12개월)
2. 접수기간 : 2022. 03. 08.(화) ~ 03. 17.(목) <10일간>
3. 모집인원 : 1명
4.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 일반사무 분야
-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운영 전반
5. 접수방법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lsh430@gangnam.go.kr)
6.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배제 사유 해당자 】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총합 23개월 초과자 ☞ 단, ‘16년까지 참여경력 제외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및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경우라도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시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주민센터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해당서식 [붙임] 참고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자필서명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2) 자기소개서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자필서명 날인 후 스캔본 제출>
(4)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 일자리포털 발급(job.seoul.go.kr, 1588-9142)>
(5)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6)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7) 직무별 우대요건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일반사무 분야) 컴퓨터 자격증 사본(MOS,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8)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 1일 86,160원, 식비 등 수당 별도 지급안함
○ 계약기간 : 2022. 4. 1 ~ 2022. 12. 31.까지 (9개월)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공고문 첫 페이지 참조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 2022. 3. 24.(목) 15시 이후
○ 심사결과 통보 :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공고
○ 면접예정일 : 2022. 3. 28.(월) 16시 예정
-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10.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3. 29(화) 예정
○ 선발결과 통보 :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공고
11. 기타(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 이내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12. 공고내용 문의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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