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3. 7.(월) 09:00~3. 11.(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문 신청
2022. 3. 10.(목) 09:00~3. 11.(금) 18:00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지원금 지급
✔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2022. 3. 14.(월) 09:00~3. 18.(금) 18:00
✔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지원내용
✔ 100만원 일괄 지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3. 21.(월) 09:00 ~ 3. 29.(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문 신청
2022. 3. 24.(목) 09:00 ~ 3. 29.(화) 18:00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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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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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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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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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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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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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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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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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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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심사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정 5월 중군 지급 완료 예정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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