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제2022–588호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점진적 감소를 위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7.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접수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광주광역시 : 보조금 청구 관련 상담, 청구서 접수, 보조금 지급 ※ 2022년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폐차와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사업규모) 10,892여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변동가능)
❍ (사업예산) 17,427백만원
❍ (접수기간) 2022. 3. 8.(화) ~ 3. 31.(목)
※ 물량 미달시에는 추가 공고없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상시접수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3.31.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1577-7121@aea.or.kr
-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제목) ‘광주광역시 차량번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우편, 이메일 접수만 허용, 방문접수 불허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차량상태확인*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②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 청구서 제출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9층 대기보전과
지원대상 : ①~ ⑥호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⑤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⑥ (기타사항)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선정 우선순위 : 일괄 접수 후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및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 그 외 차량의 경우 차량(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금액
❍ 기본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신차구매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한 경우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한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장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 원 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예시 참고4 참고) |
300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 | 4,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3) 최대지원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총충량 3.5톤미만)
①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단 매연 과다발생, 오일 누유 등 관리소홀로 인한 부착불가시에는 추가지원 불가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②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차량등록증으로 자체 확인으로 제출 불필요
③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 ‘소상공인확인서’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신청서 제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일 이전 1개월이내 인정)
4)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보조금 산정기준
❍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기준가액표에 ’05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4년 차량가액은 ’05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 20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4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차령초과말소 제외)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 |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점검업체 | 소유자 |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보조금 지급 | ➡ |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 | 추가보조금 지급 | ||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
소유자 |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
||||
* 별지 제5호 서식 |
*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3. 8.(화) ~ 3. 31.(목)
※ 물량 미달시에는 추가 공고없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 터 넷 | 〇 인터넷 신청방법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
|
등기우편 | 〇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〇 3.31.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
|
이 메 일 |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메일제목: ‘(광주광역시) 차량번호’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〇 접수기간내 발송건만 인정 |
2.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소상공인)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지원액 300만원→ 600만원 상한액 증액
❍ (신청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액 300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 차량가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신청내용)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가능 (문의전화:국번없이 1357)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3.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저소득층)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내용)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4.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통보일자 :‘22. 4월 (예정)
❍ 통보방법 : 선정결과는 등기우편 및 문자 통보
- 조기폐차 대상자 : 지원금액 등 명시하여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과 대상자 통보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5. 차량 성능・상태 점검
❍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유효하고, 상태점검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광주지역 자동차 상태 점검업체 현황≫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서광주소형자동차공업사 | 서구 매월1로62번길 10(매월동) | 655-3471 |
2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서구 매월1로62번길 11(매월동) | 375-3344 |
3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서구 매월1로63번길 3(매월동) | 681-0700 |
4 | 빛고을오토자동차공업사 | 서구 매월1로62번길 16(매월동) | 412-7990 |
5 | 카존(주) | 서구 매월1로62번길 29(매월동) | 652-6005 |
6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서구 매월1로62번길 12, B동 122,123호 | 674-2030 |
7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서구 매월1로 28-1(매월동) | 671-2567 |
8 | ㈜광주자동차정비 | 서구 매월1로 50-3(매월동) | 672-5900 |
9 | 에이치씨에이에스(주)(K-car) | 남구 송암로24번길 8(송하동) | 528-2651 |
10 | 유성자동차정비공업사 | 북구 우치로 585-12(일곡동) | 251-5502 |
11 | (유)신화모터스 | 북구 하서로322번길 24-3(양산동) | 571-4545 |
12 | 광주정비 | 광산구 하남산단1번로 108(흑석동) | 955-4063 |
13 | 송정현대모터스(유) | 광산구 상무대로 2-1(복룡동) | 945-7200 |
6. 조기폐차 가능 전문폐차 업체 리스트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광주스크랩 |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06(안청동) | 951-7777 |
2 | ㈜일광산업 | 남구 송암로24번길 20(송하동) | 674-3131 |
3 | ㈜임해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서구 회재유통길 53-4(매월동) | 373-0600 |
4 | 광주중앙산업㈜ | 광산구 어등대로 621번길 15-10(소촌동) | 945-2580 |
5 | ㈜평동산업 |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146-11(옥동) | 944-5900 |
6 |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북구 우치로 585-10(일곡동) | 571-9700 |
7 | ㈜송루산업 | 남구 송암로24번 나길 14-13(송하동) | 676-7979 |
8 | (주)남도폐차장 | 북구 우치로 585-16(일곡동) | 575-8633 |
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광주시청 대기보전과 등기우편 접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⑤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 제작사의 사정으로 차량 출고지연으로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서류 제출기한 연장 가능(계약서 및 출고지연증 제출 필요)
8.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21년 11월 1일 이후 신차등록 분까지 가능)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광주시청 대기보전과 등기우편 접수
①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④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9.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신차 구매 보조금)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자는 조기폐차 신청과 별도로 관련 공고에 따라 우편 신청 접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상속이전 시에는 광주광역시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 보조금 청구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량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신청기간 내 미청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기간 경과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조기폐차 선정자는 저감장치(DPF) 신청은 자동 취소됨
❍ 중도 포기자 또는 사업예산 잔여액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민원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운행) 지자체가 정한 대상차량 확인(성능점검) 및 폐차업체에서 진행가능
❍ 기존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조기폐차 신청 필요
❍ 조기폐차 상담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613-4342~7), 콜센터(☎ 062-120)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2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및 광주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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