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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 2022. 3. 7.

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제2022588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점진적 감소를 위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7.

 

2022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0.11MB
참고1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 매뉴얼.hwp
0.62MB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접수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광주광역시 : 보조금 청구 관련 상담, 청구서 접수, 보조금 지급
2022년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폐차와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개요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사업규모) 10,892여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변동가능)

(사업예산) 17,427백만원

(접수기간) 2022. 3. 8.() ~ 3. 31.()

물량 미달시에는 추가 공고없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상시접수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3.31. 소인까지 인정), 이메일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 메 일: 1577-7121@aea.or.kr

-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제목) ‘광주광역시 차량번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우편, 이메일 접수만 허용, 방문접수 불허

(보조금 청구기간)

차량상태확인*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 청구서 제출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9층 대기보전과

 

​󰊲 지원대상 : ~ 호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기타사항)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선정 우선순위 : 일괄 접수 후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및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그 외 차량의 경우 차량(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지원금액

 

기본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신차구매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제외)한 경우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유자동차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한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감장치 장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관리소홀의 사유로 장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 원 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예시 참고4 참고)
3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3) 최대지원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총충량 3.5톤미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단 매연 과다발생, 오일 누유 등 관리소홀로 인한 부착불가시에는 추가지원 불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차량등록증으로 자체 확인으로 제출 불필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소상공인확인서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신청서 제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일 이전 1개월이내 인정)

4)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유자동차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 + 50만원

 

​​󰊵 보조금 산정기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기준가액표에 ’05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4년 차량가액은 ’05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20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4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차령초과말소 제외)

 

󰊶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인서 발급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점검업체 소유자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지급 󰊶 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 지급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소유자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 별지 제5호 서식

*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1.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3. 8.() ~ 3. 31.()

물량 미달시에는 추가 공고없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상시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 터 넷
인터넷 신청방법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등기우편 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비서류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3.31.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이 메 일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메일제목: ‘(광주광역시) 차량번호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접수기간내 발송건만 인정

2.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지원액 300만원600만원 상한액 증액

(신청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액 300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차량가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신청내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가능 (문의전화국번없이 1357)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3.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저소득층)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신청내용)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4.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통보일자 :‘22. 4(예정)

통보방법 : 선정결과는 등기우편 및 문자 통보

- 조기폐차 대상자 : 지원금액 등 명시하여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과 대상자 통보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5. 차량 성능상태 점검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유효하고, 상태점검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광주지역 자동차 상태 점검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서광주소형자동차공업사 서구 매월162번길 10(매월동) 655-3471
2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서구 매월162번길 11(매월동) 375-3344
3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서구 매월163번길 3(매월동) 681-0700
4 빛고을오토자동차공업사 서구 매월162번길 16(매월동) 412-7990
5 카존() 서구 매월162번길 29(매월동) 652-6005
6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서구 매월162번길 12, B122,123 674-2030
7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서구 매월128-1(매월동) 671-2567
8 광주자동차정비 서구 매월150-3(매월동) 672-5900
9 에이치씨에이에스()(K-car) 남구 송암로24번길 8(송하동) 528-2651
10 유성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우치로 585-12(일곡동) 251-5502
11 ()신화모터스 북구 하서로322번길 24-3(양산동) 571-4545
12 광주정비 광산구 하남산단1번로 108(흑석동) 955-4063
13 송정현대모터스() 광산구 상무대로 2-1(복룡동) 945-7200

 

6. 조기폐차 가능 전문폐차 업체 리스트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광주스크랩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06(안청동) 951-7777
2 일광산업 남구 송암로24번길 20(송하동) 674-3131
3 임해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서구 회재유통길 53-4(매월동) 373-0600
4 광주중앙산업 광산구 어등대로 621번길 15-10(소촌동) 945-2580
5 평동산업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146-11(옥동) 944-5900
6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북구 우치로 585-10(일곡동) 571-9700
7 송루산업 남구 송암로24번 나길 14-13(송하동) 676-7979
8 ()남도폐차장 북구 우치로 585-16(일곡동) 575-8633

 

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광주시청 대기보전과 등기우편 접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1[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자동차 제작사의 사정으로 차량 출고지연으로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서류 제출기한 연장 가능(계약서 및 출고지연증 제출 필요)

 

8.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21111일 이후 신차등록 분까지 가능)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광주시청 대기보전과 등기우편 접수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별지 제5호 서식]

신차 자동차등록증 1(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9.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신차 구매 보조금)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자는 조기폐차 신청과 별도로 관련 공고에 따라 우편 신청 접수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을 준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상속이전 시에는 광주광역시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보조금 청구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수출, 멸실, 차량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신청기간 내 미청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기간 경과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조기폐차 선정자는 저감장치(DPF) 신청은 자동 취소됨

중도 포기자 또는 사업예산 잔여액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민원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운행) 지자체가 정한 대상차량 확인(성능점검) 및 폐차업체에서 진행가능

기존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조기폐차 신청 필요

조기폐차 상담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613-4342~7), 콜센터(062-120)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2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광주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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