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2 - 25호
2022년 서울로7017 기간제노동자(녹지관리원) 채용 공고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7017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 3. 4.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16명
채용직종 | 근무장소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녹지관리원 | 서울로7017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 만리동1가 1일대 (22,916.7㎡) |
16 | ∘공원관리에 필요한 제반 작업 ∘수목, 전지, 전정, 병해충 방제, 꽃모 식재·관리 ∘시설물(화장실 등) 청소 및 유지보수 ∘시설물의 경미한 사항 보수, 정비 등 |
※주요 업무는 서울로 현장 특성에 따라 업무내용 변동 가능
2. 응시 자격
가.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2022. 3. 4.)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2004.3.4. 이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응시분야별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질병, 전염병 없이 신체 건강한 자
※질병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치료 중인 사람은 응시 제외
○ 지자체(자치구 포함 및 서울시 민간위탁업체)에서 기간제 등으로 근무하면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 없는 사람
나. 자격기준 : 공원관리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로 현장업무 수행가능자
다. 우대사항 ⇨ 해당자 경력증명서(원본) 및 관련 자격증(사본) 제출 시 인정
○ 경력자 : 서울시(자치구 포함) 및 서울시 민간위탁 용역업체에서 공원녹지 관련분야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상시근로자로 경험이 있는 자
※서울시 민간위탁 용역수행 근무자는 사업자 등록증 등 민간 위탁계약 확인서류 제출
○ 자격증소지자 : 조경, 산림, 원예, 식물보호 등 공원관리 관련 분야 자격증
라. 응시자격 제한 및 주의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공원관련분야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 배제 또는 경고를 받은 사람, 해당기관의 근무평정에서 “하”평가를 받은 사람(서울시 민간위탁업체 경력자 포함)
- 공고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29조의 4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 면접 합격대상자 전원 범죄경력조회 실시 예정
-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서울로7017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마.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 법률에 따라 만점을 일정비율(10% 및 5%) 가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가산점을 적용받아 최종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
3. 채용 일정
가. 채용방법 : 공개경쟁
○ 1차 서류 심사에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체력심사 시행
○ 2차 체력검사 합격자 및 체력인증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채용절차
모 집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 심사 (1차) |
⇒ | 체력 심사 (2차) |
⇒ | 면접 심사 | ⇒ | 합격자 발표 |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 합격자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 결원발생 시 결원보충
-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예비합격자 소진 후에도 결원발생 시, 면접심사 응시자 중 차순위 순으로 재선발하여 결원 보충
나.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모집공고(10일 간) | ’22. 3. 4.(금)~3. 14.(월) | ․시 홈페이지 및 서울의 공원 게시 | ||
원서접수(3일 간) | ’22. 3. 15.(화)~3. 17.(목) | ․서울로문화센터 2층 회의실 | ||
1차 | 서류심사 | ’22. 3. 18.(금)~3. 21.(월) | ||
합격자발표 | ’22. 3. 22.(화) | ․시 홈페이지 및 서울의 공원 게시 | ||
2차 | 체력심사 | ’22. 3. 24.(목) | 10:00 ~ | ․국민체력100인증서 기준을 충족한 자는 체력심사 통과로 간주 |
면접심사 | 13:30 ~ | ․서울로문화센터 2층 회의실 | ||
면접합격자발표 | ’22. 3. 28.(월) | ․시 홈페이지 및 서울의 공원 게시 | ||
범죄경력조회 | ’22. 3. 28.(월)~3. 29.(화) |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사실 등 결격사유 조회 |
||
최종합격자발표 | ’22. 3. 30.(수) | ․서울의 공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
근로계약 및 교육 | ’22. 4. 1.(금)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코로나19(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서 제출 |
※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4. 제출서류
가. 공통
① 응시원서(붙임1. 서식) ※ 응시번호는 접수 시 담당자가 기재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 함.
②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2. 서식)
③ 이력서(붙임3.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➃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제출 서류의 주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지’를 기재
- 추후 기재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해당자(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①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사본 불인정)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원녹지 관련분야에서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경험이 있는 사람
▸ 서울시 민간위탁 용역 업체 근무자(기간제,상시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등 민간위탁 계약 확인서류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② 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 조경,원예,산림,식물보호 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는 ‘민원24’에서 조회 가능. 서류 발급하여 원본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 한함
③ ‘국민체력100’ 1~3등급 인증서(해당자만, 붙임 4. 참고)
○ 원서접수 시 1~3등급 인증서 제출하면 체력심사 통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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